
금융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 발행했다고 주장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피고에게 522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5억 2,2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사문서의 진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만기 지급액이 52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그중 5억 2,2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 발행한 것으로 발행일은 2002년 8월 14일, 만기일은 2003년 8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27일에 피고에게 이 증서를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증서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소지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진위 여부와, 이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지한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문서임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의 진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때에는 그 증명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적인 문서(이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그 문서에 근거하여 권리(예금 지급 청구)를 행사하려는 원고에게,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성 예금증서에 따른 예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 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와 발행번호 체계 등에 비추어 양도성 예금증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사적인 문서의 진정성 논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증권의 위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행 당시의 기록이나 관련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결과와 같이 해당 증권의 보안 요소나 발행번호 체계 등이 일반적인 발행 기준과 다르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문서에 기초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제기되면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