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MI 리조트 그룹의 회장과 그 아들인 피고들이 재정 악화와 법규 위반 사실을 숨긴 채 '골프장 이용권이 부가된 리조트 회원권'(연계 회원권)을 판매하여 입회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343명의 리조트 회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3년 11월 4일 이후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입회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그 이전 가입자나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회생계획 관련 주장 및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I 리조트 그룹의 회장과 그 아들인 피고들은 '리조트 시설과 골프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약속으로 '연계 회원권'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회사는 2010년부터 영업손실과 부채 초과 상태가 지속되었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 약 1,72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계열사에 대여하여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회원 모집 규모 제한과 관광진흥법상 연계 회원 모집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2020년 회생절차를 거쳐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에 회원들은 운영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재정 악화와 법규 위반 사실을 숨긴 채 '연계 회원권'을 판매한 것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및 회생계획 인가 관련 항변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3년 11월 4일 이후 리조트 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7. 5.부터 2024. 8.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이전에 가입한 원고들이나 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의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채무 소멸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리조트 회사의 재정 악화와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4일 이후에 연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여 신규 가입한 회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원고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리조트 회사의 심각한 재정 악화와 법규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이 보장되고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연계 회원권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이는 기망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4일 이후에는 피고들이 회사의 재정 악화 및 보증금 반환 곤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되어 해당 시점 이후 가입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단순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고소된 사실만으로는 모든 원고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항 제2호 (연계 회원 모집 제한):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예: 골프장)의 혼합·연계 분양 및 회원 모집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숙박시설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모두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회원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자산이 충분한 경우에만 연계 회원 모집을 허용하고, 모집 인원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리조트 회사는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여 무분별하게 연계 회원권을 모집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시행령 (구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현행 제17조 제3호) (골프장 회원 모집 규모 제한): 과거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 총금액이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일정 범위 내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회원의 지위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 남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및 제17조 제3호에 유사한 경과 규정을 두어 골프장 설치 초기에는 모집 회원의 입회금 합계가 시설 투자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회사는 이 법규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골프장 이용권을 부가한 연계 회원권을 모집함으로써 기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회원권 구매 시에는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 즉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부채 및 영업 손실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보증금의 규모와 회사의 자산 규모를 비교하여 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설 이용권이 포함된 회원권을 구매할 때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법규(예: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를 확인하여 모집 방식이나 회원 수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회원권은 향후 이용에 제약이 생기거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직접 기망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회원과 양수받는 회원의 법적 지위 및 기망 행위에 대한 인지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 자금 흐름, 특히 관계사 대여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주시해야 합니다. 회원들의 보증금이 회사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경우,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이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