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국외판매를 위한 기본계약 및 개별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개별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품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 31,564,5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기본계약상의 판매영역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제품 공급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이행 거절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원고에게 계약금 31,564,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건강보조식품의 국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구체적인 제품 공급을 위한 개별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개별공급계약에 따라 제품 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31,564,500원을 피고에게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기본계약에 명시된 '판매영역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약속했던 제품의 공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심지어 이미 받은 계약금을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상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동을 명백한 채무 이행 거절로 보고, 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명백한 이행 거절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그리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입니다. 또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제품 공급을 거절하고 계약금을 상계하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1,564,5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7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가 명백히 계약상 물품 공급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하려 했지만,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그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독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가 제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통보한 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거절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려놓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미 돈을 주고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1,564,500원을 받은 날인 2023년 3월 7일부터 지연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상거래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이나 소장 송달과 같이 명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이미 받은 돈을 상계하려 할 경우,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예: 위약금)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은 날로부터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상거래에서는 상법상 연 6%,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