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연예기획사 A가 소속 연예인 B에게 광고 모델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연예인 B가 기획사 A로부터 음반 및 음원 수익, 콘서트 수익, 모델 로열티 수익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획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 공제 방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예인 B의 반소 청구 중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은 일부(581,377,421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A가 오랜 기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연예인 B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획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수익과 모델 로열티 수익에 대한 B의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예기획사 A와 소속 연예인 B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 B의 연예 활동 지원 및 수익 독점, 그리고 비용 공제 후 수익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피고 B는 원고 A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원 수익 발생 여부 및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원 수익 내역 제공 및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1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5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고 B의 광고 모델 활동 수익 정산 과정에서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912,27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반소로 2004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 5,289,386,655원, 콘서트 수익 2,700,400,264원, I 모델 로열티 수익 91,281,621원 등 총 8,081,068,540원의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2022년 12월 16일 약 4,475,977,479원을 변제했지만 여전히 7,953,872,044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에서 기획사가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기획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음반 및 음원 수익과 같이 기획사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기획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정산 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획사가 미지급한 음반 및 음원 정산금 일부를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