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H 주식회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고 D, E, F, B, C는 지체보상금을 수령하며 추가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소가 각하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3년 4월로 예정된 입주일을 지키지 못해 2023년 7월에야 입주가 가능해졌으므로,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연체요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은 피고와 지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추가적인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피고는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일부 원고들이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를 감액했습니다. 피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대납 주장은 원고들의 손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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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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