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유소년 축구단 수석코치가 선수 사망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후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유소년 축구단 소속 선수가 사망한 후, 해당 축구단의 수석코치였던 원고가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적법하지 않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징계 절차가 사적단체 내부의 절차로서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징계 사유를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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