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유소년 축구단의 수석코치로 일하던 원고가 소속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선수 기본권 침해' 등의 사유로 피고인 사단법인 B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 그리고 징계 수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소년 축구단에서 합숙 훈련을 받던 16세 선수가 합숙소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망한 선수가 남긴 유서에는 축구단 내부에서의 차별과 모욕 등 인권침해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했고, 조사를 거쳐 스포츠윤리센터는 축구단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대한체육회를 거쳐 피고인 대한축구협회는 원고 A 수석코치에게 '선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선수 차별, ‘머리미용’ 벌칙 묵인, 망인에게 모욕감을 준 발언 등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징계 양정(수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나치게 무겁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징계절차가 사적단체 내부의 징계임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이나 징계해고 절차만큼 엄격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부터 대한체육회 재심의 과정까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징계처분 통보 내용도 피고 징계규정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차별하고 ‘머리미용’ 벌칙을 묵인한 행위, 그리고 망인에게 ‘거의 신생아네’라고 말한 행위가 모두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선수 기본권 침해 행위로서 피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징계 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고, 자격정지 2년의 징계가 해당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비교 및 수석코치라는 원고의 직책과 망인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유소년 축구단 코치였던 원고의 선수 기본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수위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