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는 D씨가 요청한 트럭 수리를 완료했다며 수리비 16,362,720원을 청구했지만, D씨는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결국 다른 업체에서 재수리를 받았으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수리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씨는 2013년 11월 등록된 대형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출고 직후부터 제5가변축 스티어링 불량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문제로 2014년 초부터 A 주식회사로부터 30회가 넘는 보증 및 유상 수리를 받아왔습니다. 2023년 4월 3일, D씨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A 주식회사에 수리를 요청했고, A 주식회사는 수리 완료 통보 후 수리비 16,362,72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차량을 회수한 직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여 즉시 다른 정비업체에서 부품 교환 등의 수리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수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럭 수리를 요청받은 정비업체가 실제로 수리 작업을 완벽하게 완료했는지 여부. 즉, 수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수행한 수리 작업이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A 주식회사가 D씨에게 청구한 수리비 16,362,720원 및 지연이자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 또는 '용역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업체가 차량 수리라는 '일'을 완성해야 하고, 차주는 그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수리비(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정비업체)가 수리용역 업무를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비업체가 계약에 따라 맡은 수리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수리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즉시 재발하여 의뢰인이 기대하는 '수리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는 완성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수리나 서비스 작업 의뢰 시, 작업 내용과 예상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고장이나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내역, 입고 및 출고 기록, 수리 후 재발 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완료 통보를 받은 후에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가능하면 재수리 받은 내역(영수증, 수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면, 실제로 서비스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수리 의뢰된 내용대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수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리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볼보트럭코리아이고, 피고는 볼보트럭 소유자로, 원고가 피고의 트럭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리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피고 대리인은 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밝혀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