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대형트럭 소유주 D씨가 A 주식회사에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D씨가 다른 업체에서 재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D씨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리 용역이 제대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D씨는 2013년에 등록된 대형트럭의 '제5가변축 스티어링 불량' 문제로 2014년 초부터 A 주식회사에서 보증수리를 받아왔습니다.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같은 문제로 유상 수리를 계속 받았으며, D씨는 같은 부분의 수리를 위해 30회 이상 A 주식회사에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2023년 4월 3일 A 주식회사에서 수리를 받고 차량을 회수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시 발생하여 D씨는 즉시 제3의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겨 부품 교환 등의 수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D씨에게 이번 수리에 대한 수리비 16,362,72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4월 15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D씨의 요청에 따라 대형트럭의 수리 용역을 완전히 이행하여 차량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D씨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차량 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D씨에게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차량이 출고된 직후부터 동일한 결함이 계속 발생했고 특히 이번 수리 후에도 문제가 재발하여 D씨가 제3의 정비업체에서 다시 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수리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리 계약, 즉 도급 계약의 '일의 완성' 여부가 핵심적인 법적 쟁점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이 조항은 도급 계약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A 주식회사)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D씨)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일의 완성'은 대형트럭의 '제5가변축 스티어링 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이 조항은 보수 지급의 원칙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일의 완성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D씨의 차량 수리라는 '일의 완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D씨에게 보수(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수리 계약에서 단순히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계약에서 정한 목적(차량의 고장 해결)이 실제로 달성되어야만 수리비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D씨가 30회 넘게 같은 문제로 차량을 입고하고 심지어 A 주식회사의 수리 직후 또다시 문제가 재발하여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는 사실은 A 주식회사가 '일의 완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수리 의뢰 시:
수리 후 문제 재발 시:
원고는 볼보트럭코리아이고, 피고는 볼보트럭 소유자로, 원고가 피고의 트럭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리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피고 대리인은 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음을 밝혀 원고의 수리비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