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억 6천만 원, 벌금 미납 시 1일 120만 원 환산으로 3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8년 약 300일 동안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였는데, 원고는 집행 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적용된 형법 조항의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재심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고의 1일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은 1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총 노역장 유치 기간이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도 검찰과 교도소 당국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멈추지 않아 210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4천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1일 120만 원의 환산액으로 노역장 유치 최대 300일을 명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소속 검찰은 2018년 1월부터 약 300일 동안 이 판결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던 2018년 6월, 노역장 유치 환산금액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 개정 규정의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나, 검찰의 노역장 유치 집행은 2018년 11월 4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재심 항소심에서는 1일 환산금액이 4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원고의 총 노역장 유치 기간이 9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검찰과 교도소 당국이 재심 청구 및 개시 결정 이후에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중단하지 않아 210일(300일 - 90일) 동안 부당하게 구금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 원과 일실수입 4천 5백여만 원을 합산한 2억 4천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단축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다른 형 집행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심 절차로 인해 노역장 유치 기간이 줄어들었을 때, 재심 청구 및 개시 결정 이후에도 기존 노역장 유치 집행을 계속한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재심의 청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 검사는 재량에 따라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심개시결정만으로 기존 판결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 집행을 계속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초기 노역장 유치 기간은 당시 유효했던 구 형법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았으며, 다른 형 집행에 단축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반영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나 교도소 직원이 노역장 유치를 계속 집행한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8조는 재심의 청구가 형의 집행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형 집행 정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35조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적용된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300일 유치 기간은 이 조항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의 부칙에 대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구 형법이 적용되어 집행 자체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재심 청구 자체가 형의 집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재량으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하거나, 재심개시 결정을 한 법원이 결정으로 형 집행을 정지해야만 형 집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형 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재심이 시작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기존 형을 계속 집행한 것이 바로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시작된 형 집행을 중단하고 다른 형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축된 노역장 유치 기간을 다른 형 집행에 반영할 법적 근거도 현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