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선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미군정법령에 따라 소유권이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그들의 선대인 망 W가 1944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 V가 일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망 W가 토지를 불하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등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1945년 8월 9일 기준으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한 미군정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V가 일본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 W가 토지를 불하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변호사안성훈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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