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상가의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속여 원고를 기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상가의 전용면적이 41.60평이라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29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의 면적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의 실제 전용면적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상계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