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 회사를 통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회사의 운영팀장인 피고 C이 건물 공시지가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C은 불법적인 단수 조치 차량 손괴 동거비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개수수료 위자료를 포함한 총 95,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 21일 피고 회사와 서울 강남구 소재 D건물 E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 C에게 입주 날짜를 앞당기고 싶다며 보증금 10,000,000원 추가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은 원고의 요구에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상향 지급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 C은 원고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제외 전액 반환을 통보하거나 추가 보증금 20,000,000원을 납부하면 기존대로 입주를 돕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0월 5일 피고 회사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향분 20,000,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피고 C은 D건물의 공시지가와 대출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며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원고를 속였는데 실제 D건물의 공시지가는 설명한 금액의 약 1/10 수준이었습니다. 2차 계약 후 불과 2개월 만인 2022년 11월 17일 D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C은 경매 통지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임대인 측에서 일부러 부착한 것이며 E호와 무관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위로 답변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의 주거지에 불법적인 단수 조치를 하고 원고의 차량을 손괴했으며 원고와 그 남자친구에게 강요하여 동거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이 불법적인 단수 조치 차량 손괴 동거비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300,000원을 편취했으며 불법 단수 조치 차량 손괴 동거비 명목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된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90,300,000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총 9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임대관리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운영팀장이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이 인정되어 회사와 운영팀장 모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