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추진위원장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과 상여금 청구는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기각했으나, 퇴직금 청구는 업무규정에 따라 인정했습니다. 조합의 손해배상 반소는 추진위원장의 의무 위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7년 넘게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일했으나,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건축조합이 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2021년 임금 4,500만 원, 상여금 1,500만 원, 퇴직금 62,112,866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가 변호사 착수금 6,600만 원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가 피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조합이 원고 추진위원장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퇴직금 62,112,8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5월 2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임금 및 상여금 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에게 퇴직금 62,112,86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 및 상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비법인사단'의 법적 성격과 그 구성원의 보수 청구권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법적 성격 및 추진위원장의 지위: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은 없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경우를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추진위원장은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민법상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보수 청구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근거합니다.
보수 및 상여금 청구의 제한: 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 등 보수는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임금 및 상여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인정: 업무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상근위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주요 직책자는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내부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규정에서 총회나 주민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과 같이 업무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장과 같은 직책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없거나 명확한 직무 위반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