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의 직원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후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원고들은 임금 삭감 조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며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1차 및 2차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안정과 회사의 재정 부담 완화에 있었고, 임금 삭감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전환 등 대상 조치가 있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연령 차별 금지): 이 법 조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안정, 회사의 재정 부담 완화),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정년 연장,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전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 그 자체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대상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과반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집약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회사 설명회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며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제도의 도입 목적, 삭감되는 임금의 규모,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보상이나 이익(예: 정년 연장, 퇴직금 제도 변경 등),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연장된 고용 기간 자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대상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