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F과 A가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그 대표 D에게 빌려준 총 2억 2천2백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주택사업 분양이 완료되어야 변제 기한이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F은 2022년 8월 29일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1억 7천2백만 원을, 원고 A는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은 해당 차입금 2억 2천2백만 원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변경 사항이 정리되면 공증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개인 및 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여금 반환 시기가 되자, 원고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들은 주택 사업 분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그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원고들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변제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립한 사건입니다. 특히 분양 완료 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대표 D이 연대하여 원고 F에게 1억 7천2백만 원, 원고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7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었고, 대표 D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분양이 완료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시기의 약정 없는 소비대차): 이 조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대여금의 변제 시기가 주택 사업 분양 완료 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변제 시기가 없다고 보아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의 원칙: 민법상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중 한 명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은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로서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법원은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 D이 함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여금 계약서나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특정 조건(예: 사업 성공, 분양 완료 등)이 충족되어야 변제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조건의 내용과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서, 녹취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 돈을 빌려줄 때는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추진위원회, 조합 등)와 대표자의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개인의 재정 상태와 보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확약서 등의 문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