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F와 원고 A는 각각 1억 7200만 원과 5천만 원을 피고 G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여했다. 이 대여금에 대해 피고 D는 연대보증을 했다. 피고들은 주택 사업의 분양이 완료되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택 사업과 관련해 분양 완료 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F에게 1억 7200만 원, 원고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3년 7월 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