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건물 철거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기각된 사건. 피고 C 주식회사는 건물 점유자로서 퇴거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공익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수용했으나,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가 원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여 건물 철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지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건물 철거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지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는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
변호사 김한규 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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