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
기타 부동산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위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