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세금을 체납한 C이 사위 A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이 매매예약이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제소기간 도과와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매매예약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C은 2017년 종합소득세 등 다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C은 2018년 7월 6일 사위인 피고 A와 자신의 소유 임야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8년 7월 20일 피고 A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원고)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의 소 제기가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며, 자신은 매매예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 기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시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주장 인정 여부.
피고 A와 C 사이에 2018년 7월 6일 체결된 서울 은평구 B 임야 7366㎡ 중 3380/12240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7월 20일 접수 제37666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
법원은 세금 체납자가 사위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저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일탈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C이 세금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것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잠실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사해행위와 C의 사해의사까지 모두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정됩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정되거나 체납절차가 개시된 후의 법률행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C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7년 12월 31일에 성립되었으므로, 2018년 7월 6일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한 것이 인정되면,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A)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번복하려면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A와 C의 가족 관계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간의 부동산 거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