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C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소송에서 승소, 약 6천 5백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B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과 아들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65,333,0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아들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6월 1일 C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C은 2018년 10월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년 9월 25일 미지급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2년 1월에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고, C은 원고에게 65,333,031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은 2020년 6월 10일 자신의 아들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3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6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아들 B는 아버지 C에게 빌려준 돈 8천 2백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이 자신의 아들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주식회사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아들 B가 해당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65,333,0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333,03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들 B는 아버지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가 회피하려던 채무액 상당의 돈을 아들 B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채무초과 상태) 자신의 아들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빚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이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의사 (채권자를 해할 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아들 B)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전혀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 B는 아버지의 경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같은 회사에 재직하기도 했으며,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처분된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예: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에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아들 B에게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65,333,031원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