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통합된 행정사 법인의 회장인 A가 일부 부회장 및 이사들이 소집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의가 이루어지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절차와 안건 명시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회장 자격정지 및 직무정지 결의는 무효이거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A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통합 행정사 법인의 회장인 A와 일부 부회장 및 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부회장 및 이사들은 회장 A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A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자 직접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중요한 안건이 이사회 소집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채 결의되었고, 이후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추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도 소집되어 유사한 결의가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 권한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 결의의 효력, 이사회의 회장 자격정지 및 직무정지 권한 유무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한 '회장 회원자격정지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의와 2022년 5월 24일 이사회 및 2022년 6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한 각 결의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사 법인의 회장 직무정지 및 자격정지 관련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소집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안건을 결의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 의사결정 시 절차적 정당성과 안건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정사법 제26조는 이 사건 행정사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사단법인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도 유추 적용되어, 회의 소집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사회가 회장 해임 절차(총회 특별정족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이사회, 총회 등 주요 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에 관한 정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집권자, 소집 통지 방법, 안건 명시 등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회의 소집 통지 시에는 결의할 모든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회원 자격정지, 직무정지, 해임과 같이 중요한 안건은 '기타 사항'으로 처리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회장 해임과 같이 중대한 사항은 특별 결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유사한 결의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법인 내부에서 이사회 소집 요구 거부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효력 정지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의를 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