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행정사 단체의 회장인 채권자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들이 제1차 이사회를 소집하고, 소집요구 시 명시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했으며, 이사회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차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제1차 이사회 결의 중 '회장 회원자격정지'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차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부존재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결의들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