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만성 호흡부전 환자가 의료진의 티튜브 교체 과정에서 기도에 소독솜이 떨어지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망인의 자녀)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환자의 기존 질병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 D는 만성 호흡부전 및 기관지 확장증으로 2020년 9월 3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49분경 피고 병원 의사가 망인의 기도에 설치된 티튜브를 교체하던 중 실수로 소독솜(베타딘 볼)을 기도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앰부배깅 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망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3분경 F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검사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망인은 같은 날 오후 3시 51분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오후 5시 54분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망인의 자녀)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총 53,184,3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티튜브 교체 중 소독솜 낙하 과실과 망인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소극적 손해액, 적극적 손해액, 위자료) 및 기왕증(기존 질병)으로 인한 책임 제한 여부
피고 의료법인 C는 원고 A에게 19,380,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1심 가집행으로 초과 수령한 가지급물 반환금 13,244,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17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피고 의료법인 C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청구는 배척했고, 적극적 손해액 중 장례비 5,000,000원과 기왕치료비 476,110원을 인정하여 책임 80% 제한을 적용한 4,380,888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에게 45,000,000원, 원고에게 5,000,000원으로 정했으며, 원고의 상속분 2/9을 적용하여 총 15,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의료진이 티튜브 교체 중 소독솜을 환자의 기도에 떨어뜨린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고령 및 말기 폐 질환이라는 기왕증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총 19,380,88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의료행위 중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가 티튜브 교체 중 소독솜을 환자의 기도에 떨어뜨린 행위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치료비, 장례비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완화: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고 환자 측에서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본 사건에서도 소독솜 낙하 이후 산소포화도 저하, 다른 원인 부재, 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소독솜 낙하와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의 제한: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고령 등 다른 요인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망인의 고령과 말기 폐 질환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어 피고 병원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티튜브 교체 중 소독솜 낙하와 같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우발적 사고'는 의료행위의 예상되는 위험이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사안도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집행선고와 가지급물 반환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이 2심 판결에서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1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나, 2심에서 최종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들어 원고가 초과 수령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료행위 중 환자의 신체 내부에 소독솜, 거즈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환자의 건강 악화나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와 관련된 모든 진료기록, 간호기록, 구급활동일지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미 중증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이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의료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행위의 모든 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실수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가집행을 통해 미리 받은 금액이 항소심에서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가지급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