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근로자로 일했던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9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피고 회사는 2015년과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퇴직금 미지급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고, 일부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적법했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신의칙 위반 주장도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