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 음악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C와 친분을 쌓은 후, 2019년 1월과 가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음악실로 불러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인 말을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학생을 추행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임되는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성범죄 관련 수강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