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직 기자이자 현재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운영자입니다. 2021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피고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특정 후보자의 연설원 4명의 얼굴이 담긴 뉴스기사를 공유하며,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연설원들을 협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연설원들을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설원들이 이미 연설을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의 글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이 연설원들을 직접 협박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협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글이 선거운동 자체를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