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기자이자 1인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인 2021년 4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C) 계정에 특정 후보자의 연설원 4명의 얼굴 사진이 포함된 뉴스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물에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연설원들을 협박한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연설원들을 협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연설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기간 중, 1인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C)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며 연설했던 20~30대 일반 시민 연설자 4명의 얼굴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물에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여 연설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후 이 연설자들은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자신들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비난을 받게 되자, 불안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피고인은 연설원 협박 및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해당 연설자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연설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의 글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선거의 자유 방해죄) 이 조항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연설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폭행·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 대상자 및 행위의 해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설원'의 지위 해석: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연설원'을 폭행·협박 당시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 등에 따라 연설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객관화되었을 때 그 신분을 취득하고, 연설 등이 끝나면 신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연설자들은 이미 연설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연설원' 지위가 소멸했다고 보아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의미 해석: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발생 가능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가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도,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글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이며, 피고인이 취업 면접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해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은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글은 이미 종료된 연설 활동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없었고,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 조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글 게시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에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본 원칙으로, 법률 조항을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엄격한 처벌 규정에 대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선거 기간 중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지만, 그 표현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활동 또는 생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의 구체성과 인식: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그 해악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고지하는 사람이 해악을 실현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상대방이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불만 표시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원' 지위: 공직선거법에서 보호하는 '연설원'은 연설·대담 행위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며, 과거에 연설을 마쳤거나 미래에 연설할 예정인 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파급력: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글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확산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 사진이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게시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거의 자유 방해: '선거의 자유 방해'는 선거운동이나 투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자나 연설원에 대한 비난, 비판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더라도 직접적인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할 때는 법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