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B라는 업체가 인공지능 가상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을 내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사이트 폐쇄로 투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의 말레이시아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국으로 파견, 한국 총책 H과 공모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36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25억 3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라는 회사가 2018년경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을 내세워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고액 투자 시 고수익과 고급 승용차, 크루즈 여행 등 특전을 제공하고 자체 발행 코인의 결제 시스템 도입 및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직원으로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 총책 H과 함께 전국 B 센터를 순회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위탁하면 매일 0.333%씩 한 달에 약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10명을 추천할 때마다 8%의 배당금을 추가 지급한다", "등급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18%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추천인 수당도 추가 지급한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투자한 자산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B는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자체 발행 코인 O의 전망이 매우 밝다" 등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재정거래를 통한 고수익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B는 지속적인 이윤 창출 사업 실체가 없고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막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 9월경 B 사이트가 예고 없이 폐쇄되고 경영진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인공지능 재정거래 시스템으로 위장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의 실체가 불분명함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며 H, F, C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본사 파견직원으로서 한국 내 투자자 모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실체 없는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한 과정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H은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화폐 위탁을 명목으로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는 명백히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인공지능 재정거래로 막대한 수익", "언제든지 인출 가능", "코인의 밝은 전망"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H, F, C 등과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 내 투자금 유치를 극대화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의 사업구조를 이해할 지식이나 능력 없이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며, 행위자의 진술이 아닌 외부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을 기초로 추인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과도한 수익률 약속에 주의하세요: "매일 0.333%씩 한 달에 약 10% 배당금", "등급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18% 배당금" 등 일반적인 금융 상품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며, 불가능에 가까운 수익률은 의심해야 합니다. • 다단계 방식의 투자 모집을 경계하세요: "추천인 수당 지급", "추천인 수에 따른 추가 혜택" 등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올수록 더 많은 이득을 주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 모델은 상위 투자자의 수익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수익이 사업의 실질적인 이윤이 아닌 신규 투자금에서 나온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 회사의 실체와 사업 구조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 시스템"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실체와 수익 발생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다고 약속해도 실제 인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관련 사업은 반드시 정부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법에 저촉되는 범죄입니다. • 가상화폐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사기성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는 허위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