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 B의 분실된 카카오뱅크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횡령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8일에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려 했으나, 편의점 직원 E가 카드의 주인이 피고인이 아님을 알아채 결제를 거부하여 사기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체포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포 직후 적절한 고지를 받았고,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도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명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