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F, G, O, L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에서, 피고 F의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이 유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입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F가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 F에게 326,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 O, L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현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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