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보험대리점업체인 피고가 보험설계사인 원고들과 체결한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해지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보 이후에도 계약유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지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에 해당하며,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계약유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해지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