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 A, B, D, E이 주식회사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려는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D, E 개인 및 주식회사 C):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들 (F 주식회사 및 소송수계인 G 주식회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 B, D, E은 주위적으로 각자 5,100만 원, 5,000만 원, 7,950만 7,470원, 7,576만 1,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주식회사 C가 2억 5,626만 8,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는 별도로 7,402만 2,69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의 청구 중 일부인 7,402만 2,695원과 이에 대한 특정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및 개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개인 원고들 패소 부분과 주식회사 C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들도 주식회사 C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A, B, D, E은 자신들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주식회사 C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원고'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당사자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본안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가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일부 패소한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취지를 구두로 정정했으므로,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B, D, E이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려는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소송관계의 절차적 안정성과 피고들의 심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본안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물품대금 청구 관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 시도된 예비적 원고 추가 신청은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시기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시기 제한)**​: 이 조항들은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C를 예비적 원고로 추가하려 한 것은 이 규정의 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피고들이 제1심에서 해당 주장을 다툴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안정성 요구를 고려한 것입니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이 도입되었지만, 그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당사자 추가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의 제1심 판단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누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이고 누구에게 청구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모든 관련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기**: 만약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당사자를 예비적으로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을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의 한계**: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주로 기존 당사자 내에서의 청구 내용 확장 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동소송인(특히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당사자들의 심급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의 명확성**: 제1심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해당 패소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항소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수적인 청구라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항소 취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3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인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대해 C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과거 C사의 공동대표이사 E 등과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C사가 신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2016년 7월 26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계약 해지 후에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두 기간에 걸쳐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기간(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 동안 C사의 제품이 A사의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간(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 동안 판매된 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차 침해 기간에 대해서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C사는 A사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특허발명의 실질적 특허권자. - C 주식회사: 피고, 홀 효과 측정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A사 특허발명의 사용 계약 당사자이자 계약 해지 후 특허 침해의 주체로 지목됨. - E, H: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와 H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이자 공동특허권자였으나, A사와 계약을 통해 특허 사용 권리를 양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홀 효과 측정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C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E가 설립)는 과거 A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C사가 신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2016년 7월 26일 자로 특허 사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C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E가 공동특허권자로서 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사와 피고 C사 간의 특허 사용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그 해지 시기입니다. 둘째, 계약 해지 이후 피고 C사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특히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사가 1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인 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제조·판매한 '회피설계' 제품(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사 공동대표이사 E가 공동특허권자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품 실시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침해자의 이익액), 제5항(합리적 실시료), 또는 제7항(법원의 재량)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간의 특허 사용 계약은 피고의 특허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통고한 2016년 7월 26일 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 **1차 침해 기간 (2016년 7월 26일 ~ 2018년 5월 17일)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기간 동안 제조·판매한 HMS-5000, 5300, 7000 등 메인바디 및 AMP55T 등 자석세트 결합 제품들은 비록 원고 특허발명과 구성요소에 형식적 차이가 있으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변경 용이성'이 인정되어 '균등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E가 공동특허권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특허권이 공유일 때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실시한 것은 특허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3. **2차 침해 기간 (2018년 5월 18일 ~ 2021년 9월 10일)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기간 동안 제조·판매한 제품들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필수 구성요소의 결여로 인해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의 유무에 따라 측정 시간의 연장 등 작용효과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균등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가 특허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거나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침해자의 이익액 추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의유보부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력과 법률관계 청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5항(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의 적용도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치, 계약 경위 및 해지, 1차 제품 침해 인정, 피고의 공탁금 지급 및 원고의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재량으로 1차 침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C사는 이 금액과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5.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사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C사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의 제품이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 특허권의 실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공동특허권자였던 E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제품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특허권 침해의 판단 법리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 **문언침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제품은 문언침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2차 제품은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문언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균등침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균등침해가 인정됩니다. 첫째, 특허발명의 '과제해결 원리'와 동일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침해 기간의 제품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여 균등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필수 구성요소 결여**: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가 대비되는 발명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차 침해 기간의 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필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허사용료를 공탁했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의유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청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실시료율에 기한 손해배상 적용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산정)**​: * **제4항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실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5항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특허권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금 수령 및 이의유보의 법적 효력 불분명 등의 사정으로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특허 침해 및 계약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사용 계약의 명확한 작성:** 특허 사용 계약 시, 사용 대상 제품의 범위, 사용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 시 적용될 사용료율이나 특허권 변경 시의 사항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절차 및 효과 확인:** 특허 사용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과 그 법적 효과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이후의 특허 사용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숙지:** 자신의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문언침해), 혹은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과제해결 원리,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지(균등침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회피설계의 유효성 검토:**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회피설계'하는 경우,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제거하거나 기술적 사상 및 작용효과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특허 권리범위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적 구성요소의 결여는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공유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특허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 상태인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일부 공유자로부터만 허락을 받아 특허를 실시할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증명 자료 준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다양한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특허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는 경우,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조항(제4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리적 실시료(제5항)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제7항)을 위한 자료(예: 유사 기술의 실시료율, 특허의 가치 평가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공탁의 법적 효과:** 채무 이행을 위해 공탁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할 때, '이의유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금액에 대한 이의를 넘어 채무의 성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할 경우, 공탁의 법적 효력과 상계 처리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RF칩 개발 회사인 A 주식회사가 퇴사한 부장급 연구원 B를 상대로 경쟁사 취업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입니다. B는 회사로부터 특별 인센티브와 연수 기회를 제공받으며 2년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B는 퇴사 직후 경쟁사인 C 유한회사에 재취업하였고, A는 B가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절차적 하자로 각하하면서도, 전직금지 신청 부분은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어 B가 2024년 9월 15일까지 C 및 그 계열사에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항고인): A 주식회사 (무선통신용 RF칩을 개발하는 회사로, 전 연구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으려는 입장) - 채무자(상대방): B (A 주식회사에서 RF칩 개발 리더를 맡았던 부장급 연구원으로, 퇴사 후 경쟁사에 재취업하여 전직금지 대상이 된 인물) - 경쟁사: C 유한회사 (채무자 B가 퇴직 후 재취업한 회사이자 채권자 A의 경쟁업체), 미국 D사 (A의 주요 경쟁사이자 C의 지배회사), F, G, H (A의 주요 경쟁업체)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RF칩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연구원으로, 채권자 A 주식회사에서 부장급 직위로 핵심 RF칩 개발 과제의 리더를 담당했습니다. B는 재직 중 특별 인센티브(1,500만 원)와 K대학교 연수 기회를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2년간 A의 주요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 과제를 통해 A의 RF칩 로드맵, 개발 일정, MCU 적용 기술, ATE 항목설정 및 판단, RF 아키텍처, 회로 설계 정보, 보정 정보, PPAC 관련 정보 등 중요한 기술 및 영업 정보를 깊이 있게 지득했습니다. 2022년 8월, B는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퇴직 의사를 표명했고, 9월 15일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인 9월 19일, B는 A의 경쟁사인 C 유한회사에 재취업하여 RF칩 관련 분야의 인접 영역인 무선 중계기 탑재 RF Front-End칩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B의 경쟁사 취업을 막기 위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채무자 B는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특별 인센티브와 연수를 대가로 약정에 서명했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채권자 A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가 RF칩 개발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전직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약정의 기간(2년)과 대상 직종, 그리고 채권자가 B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인센티브, 고액 급여, 연수 기회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한 보전의 필요성(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가 습득한 정보의 유출 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쟁사에서 인접한 RF칩 관련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항고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항고 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결정 중 경업금지 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 B에 대하여 2024년 9월 15일까지 C 유한회사 및 그 지배, 종속, 계열회사에 고용되거나 자문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채권자가, 80%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채권자 A 주식회사로부터 특별 인센티브를 받고 연수 과정에 참여하며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한 점, B가 RF칩 개발 관련 핵심 영업비밀 또는 보호 가치 있는 정보를 취득한 점, 그리고 약정의 기간(2년) 및 대상이 합리적이며 채권자가 B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퇴직 사유를 '육아 및 가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과 4일 만에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과 정보 유출 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적용되는 법리와 원칙을 보여줍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 * 이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반드시 이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 관계 또는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됩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합리적인 제한 범위(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및 제26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이 조항들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항고 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고 이유서 제출 기한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고가 각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간접강제 신청 부분이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력과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약정의 내용, 기간, 대상 범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전적 인센티브, 연봉 인상, 교육 기회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직금지 약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간과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금지 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와 그 수준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이직할 회사가 이전 직장의 경쟁사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맡게 될 업무가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전직금지 약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예: 합당한 대가 미지급, 과도한 제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에 접근했던 경력이나 직위가 있다면,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고 A, B, D, E이 주식회사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려는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를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D, E 개인 및 주식회사 C):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금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들 (F 주식회사 및 소송수계인 G 주식회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 B, D, E은 주위적으로 각자 5,100만 원, 5,000만 원, 7,950만 7,470원, 7,576만 1,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주식회사 C가 2억 5,626만 8,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는 별도로 7,402만 2,69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C의 청구 중 일부인 7,402만 2,695원과 이에 대한 특정 기간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및 개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개인 원고들 패소 부분과 주식회사 C의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들도 주식회사 C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원고 A, B, D, E은 자신들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주식회사 C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원고'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당사자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본안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가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일부 패소한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취지를 구두로 정정했으므로,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B, D, E이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C를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려는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소송관계의 절차적 안정성과 피고들의 심급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본안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물품대금 청구 관련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 시도된 예비적 원고 추가 신청은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시기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 시기 제한)**​: 이 조항들은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주식회사 C를 예비적 원고로 추가하려 한 것은 이 규정의 시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피고들이 제1심에서 해당 주장을 다툴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안정성 요구를 고려한 것입니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예비적 공동소송이 도입되었지만, 그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당사자 추가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의 제1심 판단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누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이고 누구에게 청구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모든 관련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시기**: 만약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당사자를 예비적으로 포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할 수 있는 시점을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청구취지 변경의 한계**: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주로 기존 당사자 내에서의 청구 내용 확장 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공동소송인(특히 예비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당사자들의 심급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의 명확성**: 제1심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 제기 기간 내에 해당 패소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항소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수적인 청구라도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항소 취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법원 2023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발명인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대해 C 주식회사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과거 C사의 공동대표이사 E 등과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C사가 신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2016년 7월 26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계약 해지 후에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두 기간에 걸쳐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기간(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 동안 C사의 제품이 A사의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간(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 동안 판매된 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1차 침해 기간에 대해서만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여 C사는 A사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특허발명의 실질적 특허권자. - C 주식회사: 피고, 홀 효과 측정장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A사 특허발명의 사용 계약 당사자이자 계약 해지 후 특허 침해의 주체로 지목됨. - E, H: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와 H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이자 공동특허권자였으나, A사와 계약을 통해 특허 사용 권리를 양도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함.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홀 효과 측정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C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E가 설립)는 과거 A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C사가 신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A사는 2016년 7월 26일 자로 특허 사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A사는 C사가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C사는 자신들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E가 공동특허권자로서 발명을 실시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사와 피고 C사 간의 특허 사용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그 해지 시기입니다. 둘째, 계약 해지 이후 피고 C사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특히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사가 1차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정 이후인 2018년 5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제조·판매한 '회피설계' 제품(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 없는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C사 공동대표이사 E가 공동특허권자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품 실시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침해자의 이익액), 제5항(합리적 실시료), 또는 제7항(법원의 재량)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간의 특허 사용 계약은 피고의 특허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통고한 2016년 7월 26일 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 **1차 침해 기간 (2016년 7월 26일 ~ 2018년 5월 17일)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기간 동안 제조·판매한 HMS-5000, 5300, 7000 등 메인바디 및 AMP55T 등 자석세트 결합 제품들은 비록 원고 특허발명과 구성요소에 형식적 차이가 있으나,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변경 용이성'이 인정되어 '균등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E가 공동특허권자 지위를 주장했으나, 특허권이 공유일 때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실시한 것은 특허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3. **2차 침해 기간 (2018년 5월 18일 ~ 2021년 9월 10일)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기간 동안 제조·판매한 제품들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필수 구성요소의 결여로 인해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의 유무에 따라 측정 시간의 연장 등 작용효과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균등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가 특허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거나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법 제128조 제4항(침해자의 이익액 추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의유보부 공탁금 수령의 법적 효력과 법률관계 청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5항(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의 적용도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치, 계약 경위 및 해지, 1차 제품 침해 인정, 피고의 공탁금 지급 및 원고의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재량으로 1차 침해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C사는 이 금액과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5.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사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C사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8년 5월 17일까지 제조·판매한 제품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의 제품이 필수 구성요소를 제거한 회피설계 제품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 특허권의 실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공동특허권자였던 E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제품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특허권 침해의 판단 법리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 **문언침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1차 제품은 문언침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2차 제품은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문언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균등침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균등침해가 인정됩니다. 첫째, 특허발명의 '과제해결 원리'와 동일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침해 기간의 제품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하여 균등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필수 구성요소 결여**: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가 대비되는 발명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2차 침해 기간의 제품은 '열 교환물질 공급구멍'이라는 필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허사용료를 공탁했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상황에서, 공탁금 수령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의유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청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실시료율에 기한 손해배상 적용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의 산정)**​: * **제4항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실시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제5항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특허권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금 수령 및 이의유보의 법적 효력 불분명 등의 사정으로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 **제7항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1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특허 침해 및 계약 분쟁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사용 계약의 명확한 작성:** 특허 사용 계약 시, 사용 대상 제품의 범위, 사용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 시 적용될 사용료율이나 특허권 변경 시의 사항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절차 및 효과 확인:** 특허 사용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과 그 법적 효과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이후의 특허 사용은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숙지:** 자신의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는 '문언침해'와 '균등침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문언침해), 혹은 일부 구성요소가 다르더라도 과제해결 원리,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지(균등침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회피설계의 유효성 검토:**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회피설계'하는 경우,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제거하거나 기술적 사상 및 작용효과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특허 권리범위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적 구성요소의 결여는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공유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특허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 상태인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일부 공유자로부터만 허락을 받아 특허를 실시할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증명 자료 준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는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다양한 산정 방식을 고려하여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특허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는 경우,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조항(제4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리적 실시료(제5항)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제7항)을 위한 자료(예: 유사 기술의 실시료율, 특허의 가치 평가 자료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공탁의 법적 효과:** 채무 이행을 위해 공탁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할 때, '이의유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금액에 대한 이의를 넘어 채무의 성질에 대한 이의를 유보할 경우, 공탁의 법적 효력과 상계 처리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RF칩 개발 회사인 A 주식회사가 퇴사한 부장급 연구원 B를 상대로 경쟁사 취업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입니다. B는 회사로부터 특별 인센티브와 연수 기회를 제공받으며 2년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B는 퇴사 직후 경쟁사인 C 유한회사에 재취업하였고, A는 B가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절차적 하자로 각하하면서도, 전직금지 신청 부분은 채권자 A의 손을 들어주어 B가 2024년 9월 15일까지 C 및 그 계열사에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항고인): A 주식회사 (무선통신용 RF칩을 개발하는 회사로, 전 연구원의 경쟁사 이직을 막으려는 입장) - 채무자(상대방): B (A 주식회사에서 RF칩 개발 리더를 맡았던 부장급 연구원으로, 퇴사 후 경쟁사에 재취업하여 전직금지 대상이 된 인물) - 경쟁사: C 유한회사 (채무자 B가 퇴직 후 재취업한 회사이자 채권자 A의 경쟁업체), 미국 D사 (A의 주요 경쟁사이자 C의 지배회사), F, G, H (A의 주요 경쟁업체)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RF칩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연구원으로, 채권자 A 주식회사에서 부장급 직위로 핵심 RF칩 개발 과제의 리더를 담당했습니다. B는 재직 중 특별 인센티브(1,500만 원)와 K대학교 연수 기회를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2년간 A의 주요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 과제를 통해 A의 RF칩 로드맵, 개발 일정, MCU 적용 기술, ATE 항목설정 및 판단, RF 아키텍처, 회로 설계 정보, 보정 정보, PPAC 관련 정보 등 중요한 기술 및 영업 정보를 깊이 있게 지득했습니다. 2022년 8월, B는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퇴직 의사를 표명했고, 9월 15일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인 9월 19일, B는 A의 경쟁사인 C 유한회사에 재취업하여 RF칩 관련 분야의 인접 영역인 무선 중계기 탑재 RF Front-End칩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가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B의 경쟁사 취업을 막기 위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채무자 B는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특별 인센티브와 연수를 대가로 약정에 서명했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채권자 A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가 RF칩 개발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전직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약정의 기간(2년)과 대상 직종, 그리고 채권자가 B에게 제공한 상당한 보상(인센티브, 고액 급여, 연수 기회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직으로 인한 보전의 필요성(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B가 습득한 정보의 유출 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경쟁사에서 인접한 RF칩 관련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항고 중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항고 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결정 중 경업금지 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채무자 B에 대하여 2024년 9월 15일까지 C 유한회사 및 그 지배, 종속, 계열회사에 고용되거나 자문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직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채권자가, 80%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 B가 채권자 A 주식회사로부터 특별 인센티브를 받고 연수 과정에 참여하며 전직금지 약정에 서명한 점, B가 RF칩 개발 관련 핵심 영업비밀 또는 보호 가치 있는 정보를 취득한 점, 그리고 약정의 기간(2년) 및 대상이 합리적이며 채권자가 B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퇴직 사유를 '육아 및 가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과 4일 만에 경쟁사에 취업한 사실과 정보 유출 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적용되는 법리와 원칙을 보여줍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 * 이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 경업금지 약정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반드시 이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와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 관계 또는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포함됩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합리적인 제한 범위(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5조 및 제26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이 조항들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항고 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고 이유서 제출 기한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고가 각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간접강제 신청 부분이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다루는 핵심 인력과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약정의 내용, 기간, 대상 범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전적 인센티브, 연봉 인상, 교육 기회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직금지 약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간과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금지 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와 그 수준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이직할 회사가 이전 직장의 경쟁사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맡게 될 업무가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전직금지 약정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된다고 생각한다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예: 합당한 대가 미지급, 과도한 제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에 접근했던 경력이나 직위가 있다면, 이직 시 이전 직장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