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D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비를 지출했으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 수술비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소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서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B, C, E, F의 경우, 백내장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 D의 경우 수술 후 상태가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면책 및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D의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도현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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