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보험업법」 제84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5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