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적법성 및 취득 시효를 이유로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모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모토지의 조부인 T가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이 등기가 적법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회복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 제1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고 K의 주장대로라면 절차 위반이 있어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 K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제2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호민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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