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예시>
사전점검 통지시기: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기 약 30일 전
사전점검 통지방법: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출처: 경기주택도시공사-정보마당-입주가이드-입주전사전점검>
<출처: 경기주택도시공사-청약정보-입주가이드-입주전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거친 후 약 1~2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사전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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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점검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의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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