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치과 병원장이 세무법인에게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긴 후, 세무법인의 실수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세무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에게 조세신고 대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일부 불인정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홀로 인해 총 62,882,373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피고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지출 부분 및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지 않아 추가 세금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세무법인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와 원천징수 제도 및 구상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세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일반적인 세무전문가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세무법인이 치과병원에서 통상 활용되는 절세 방안을 제시했고, 절세 방안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고지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무조건적인 절세를 약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언을 제공하고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원천징수 제도 및 구상권: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해당 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최종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추가 납부액이 실제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라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대리인이 제시하는 절세 방안의 합법성, 한계,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 검증 시 사업경비 지출 관련성 부족으로 대응이 어렵거나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과 같은 경고 문구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절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 등 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직원들과의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인 직원들에게 해당 세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경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과의 계약 시 업무 범위, 책임 한계,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