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들의 차량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사가 피보험자 K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화재로 손상된 건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고 J㈜와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피고 F, 그리고 해당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J㈜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F과 피고 보험회사가 차량의 사용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J㈜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이나 손해 확대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적절한 방호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나 공작물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F과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차량의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여 차량의 사용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별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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