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무보험 차량 운전자 D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및 추간판 전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차량은 피고 B공제조합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6,570,5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새벽, D은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원고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D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차량은 C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B공제조합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특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상해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 B공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금의 범위와 액수를 산정하는 것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 A에게 6,570,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5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공제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기타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공제한 6,570,524원을 최종 공제금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