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주식회사 A(대출회사)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줬다가 사기성 임대차 계약으로 손해를 입자 대출받은 B, 임대인 E 그리고 두 보험사(C, D)를 상대로 보험금 및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받은 B와 임대인 E에게 대출 원리금 1억 7천여만 원 중 일부를 공동으로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 보험사에게는 권리보험 가입금액인 1억 5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C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사기 계약으로 인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4일 피고 C 주식회사와, 2010년 11월 1일(이후 피고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피고 D 주식회사와 각각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 보상을 위한 신용보험 및 권리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15년 4월 7일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10일 원고 A 회사에 1억 4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던 L이라는 인물이 주도한 사기 범행의 일환이었습니다. L은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았고 피고 B는 잠시 전입신고 후 곧바로 전출신고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였습니다. 피고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 E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 A 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허위 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피고 D 주식회사 또한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결국 원고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E의 임대차 계약이 L과의 공모에 의한 허위 계약임을 인정하여 원고 A 회사의 대출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권리보험 계약은 사기 또는 서류 위조로 인한 임차권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의 신용보험 계약은 '위조, 사기, 강박에 의한 임대차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허위성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