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점포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R은 이미 점포를 폐업하고 점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폐업으로 인해 점유가 종료되었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여, 소수 지분의 원고들이 점포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후에도 피고들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