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A가 사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가해 차량 관련인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했으나, A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손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CRPS는 희귀하면서도 증상이 극심한 질환으로, 경미한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으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심각하고 희귀한 질환을 진단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해 차량 관련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배상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리고 장래 치료비 등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피고 B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은 2015년 8월 10일부터 2017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존 질병 기여도 10%를 고려하여 90%를 인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비용 13,000,000원을 10년마다 지출하는 것과 통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87,456,379원을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기존 질병 기여도 10%를 고려하여 총 713,866,896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약물펌프 삽입술 비용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총 763,884,337원에 책임 제한 40%를 적용하여 305,553,734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존 질병 기여분 및 과실분 200,634,310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49,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65,919,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이는 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때문이며,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5,919,42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희귀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