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직업(폐지수거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장기간 교통사고 치료 중이었고, 폐지수거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폐지수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직업(폐지수거업)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해지 통보 사유로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만을 명시했으며,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약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보험 계약 당시에도 통원치료 중이었기에 폐지수거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주로 직업, 건강 상태, 운전 여부 등이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업(폐지수거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폐지수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보험자가 폐지수거업을 '직업'으로 계속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과거 이력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실제 상황과 직업 활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