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가 퇴사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용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2,000만 원은 이직 보상과 스카우트 대가 및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연인 관계였고, 원고가 피고를 서울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숙소 보증금 대여를 제안한 점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