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공범 E, F과 공모하여 위조 수표를 시중 은행에 입금하면 위조 여부 판별에 하루가량 걸린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골드바 판매업체에 접근하여 골드바를 매수하는 것처럼 속인 뒤, 위조 수표를 판매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상적인 대금 지급인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 B로부터 3억 8천16만 원 상당의 골드바 5kg을, 주식회사 R로부터 6억 6천393만 8천 원 상당의 골드바 14개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E, F과 함께 위조 수표를 이용한 금괴 편취 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E은 골드바 구매자로 가장하여 피해 업체에 전화로 접근했습니다. F은 액면가 3억 8천16만 원과 6억 6천393만 8천 원에 달하는 위조 당좌 수표를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 N에게 위조된 당좌 수표를 건네주어 P은행 백마지점에서 주식회사 B의 계좌에 입금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 Z에게도 위조된 당좌 수표를 전달하여 AB은행에서 주식회사 R의 계좌에 입금하게 했습니다. 위조 수표가 입금되면 위조 여부 판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 업체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R의 직원들은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피고인 일당에게 시가 총 10억 4천409만 8천 원 상당의 골드바 5kg과 14개를 교부하여 편취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골드바 편취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공범 F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3억 8천16만 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 E, F과 이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범행 전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며 인터넷에서 '은행 심부름', '심부름센터', '당좌수표'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위조 수표를 입금하게 지시하고, 위조 수표에 발행 날짜를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실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종료 후에는 공범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점까지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액의 위조 수표로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을 편취하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범으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사기죄 등 특정 경제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6억 6천만 원이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해액이 3억 8천만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미만이므로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공범 E, F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모든 범행에 대해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은 실제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죄와 주식회사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액을 결정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입금 확인 시 단순한 계좌 잔액 확인을 넘어 입금된 수표나 어음의 정상적인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표의 위조 여부는 즉시 판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물품 인도 등 중요한 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이나 즉시 확인 가능한 이체 방식이 아닌 수표 거래 시 위조 수표를 통한 사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은행 업무를 대행할 경우 그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과도하게 비밀스러운 경우에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므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