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8월 5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리고, 성기와 가슴을 만진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6일에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피해자 I(남, 35세)를 식칼로 위협하며 협박하고, 2020년 8월 4일에는 전 여자친구 H(여, 33세)의 집 현관문을 천막 철제조절기로 파손하려 시도하고, 같은 도구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띠며, 특히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체포된 직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