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A는 베트남의 마약류 판매상 B와 공모하여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 8개를 국내로 밀수입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액상대마 밀수입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물품을 몰수하고 423,5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합성대마 수입 및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일반 대마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입·흡연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여행 중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B를 통해 액상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B에게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주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를 통해 베트남 돈 4,000만 동(한화 약 215만 원)을 B에게 송금했고 B는 액상대마를 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 8개를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액상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하여 흡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액상대마 외에 합성대마도 수입하고 흡연했다고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 대마를 주문했다고 주장하며 합성대마에 대한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액상대마 밀수입 및 흡연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그리고 합성대마 수입 및 흡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이 수입한 것이 합성대마임을 인지했는지 혹은 일반 대마로 착각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일반 대마와 합성대마가 법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국제우편물 상자 1점, 전자담배 모드 기기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423,5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수입과 흡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액상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해 수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합성대마 수입 및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반 대마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합성대마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류의 종류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즉 고의 유무가 범죄 성립 및 처벌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단순 투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수입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나 성분에 대한 착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취급한 물질이 어떤 마약류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특정 마약류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를 전자담배 형태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방식은 세관의 집중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