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마를 밀수입하고 흡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약물치료 강의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과 공모하여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액상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밀수입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으며, 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성대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일반 대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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