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과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매월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으며, 총 440개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대포통장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만들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월급을 받으며 법인 계좌를 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만들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기존 거래처와 관계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A, B, C는 'L' 조직과 손잡고 유령법인 명의를 넘기거나 이미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제공했고 피고인 D, E, F, G, H는 'L' 조직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총 440개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도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에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 피고인 F, G, H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F, G, H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그리고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동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접근매체 전달, 자금 관리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F, G, H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시를 따랐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F, G, H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면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조직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선호하므로 법인 설립 시 명의 대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대가가 크든 작든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