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B, C 등은 2018년부터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등에 유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한, 거래가 어려워지자 'L' 조직에 유령법인 명의를 넘겨주고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을 전달하여 범죄단체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 E, F, G, H 등도 각각의 역할을 맡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행했으며, 피고인 A, B는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E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F, G, H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 D, E에게는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피고인의 역할과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