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광주시에서 신축된 아파트의 단지 구성과 텃밭 제공 광고가 기만적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을 법원이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광주시에 위치한 F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들이 분양광고에서 제시한 아파트의 단지 구성과 텃밭 제공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아파트가 하나의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광고되었으나 실제로는 별개의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또한 입주민을 위한 텃밭이 제공된다고 광고되었으나 일부 토지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성과 관련하여, 분양광고에는 '개별단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분양계약서에도 각 블록이 개별단지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분양광고를 통해 단지 구성에 대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텃밭 제공과 관련해서는, 제공된 토지 중 일부는 실제로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제공되지 못한 토지는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는 피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는 텃밭 제공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원상 변호사
법무법인(유) 대륜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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