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가 제조 판매하는 변신 완구가 자신의 특허 발명인 변신 자동차 완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자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와 피고 제품을 비교한 결과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는 '변신 자동차 완구'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의 특허와 유사한 변신 완구를 제조 및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중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것,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를 균등하게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 3, 5, 6과 차이가 있어 문언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공지된 선행 발명들에 나타나 있어 특허에 특유한 것이 아니며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개별적인 기능 및 방법, 결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변경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균등 침해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용부의 바닥부'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문언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특허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정 구성요소들에서 차이가 있어 문언 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균등 침해 판단에는 특허 발명과 침해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그리고 변경 용이성이 고려되는 균등론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술 사상 핵심이 선행 발명들로 인해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에게 변경 용이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요소들을 면밀히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외형이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특허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와 도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추상적인 공간과 물리적 구성처럼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어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의미로 통일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균등 침해는 특허와 침해 제품 사이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변경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이미 선행 기술에 의해 공지된 경우 작용 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와 해당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