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A완구사가 원고 B완구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원고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변신 자동차 완구에 대해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변신완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자동차 모드와 로봇 바디 모드 사이에서 변신하는 완구로서, 로봇의 상체부와 하체부를 포함하고, 특정 트리거의 활성화에 의해 상체부가 하체부의 상부로 회전하여 변신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구성이 다르고, 진보성이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며, '수용부의 바닥부'와 '제1 트리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판사는 '수용부의 바닥부'가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물리적 구성을 의미하고, '제1 트리거'가 상체부에 연결되어 수용부의 바닥부에 배치되며, 잠금 상태에서는 하부 프레임에 체결되고, 해제 상태에서는 하부 프레임으로부터 해제되도록 형성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으며, 변경용이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우방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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