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 1위인 원고 회사의 경쟁사인 2위 피고 회사가, 자신들이 고용한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 맘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 대포계정을 이용해 소비자로 가장하여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허위 및 기만적인 비방 게시물을 올리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1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주식회사 M은 유아용 실내 매트 시장의 1, 2위 경쟁사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 자사의 주력 상품인 'P 매트'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M 회사는 자체 검사 결과 P 매트에서 'DMAc'라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환경 인증은 2017년 11월 15일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M 회사의 임직원들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마케팅 대행사 N의 임직원들을 통해 여러 인터넷 맘 카페에 대포계정을 공유하며 소비자로 가장한 비방성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원고 매트의 환경 인증 취소와 유해성을 알리고, 자사 제품인 'Q 매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P 매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게시와 관련하여 일부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쟁사가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사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 행위가 불법행위(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 회사의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그리고 관련 피고들의 공동책임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80억 원 청구 중 남은 금액,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포계정을 사용하여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제품(P 매트)에 대한 환경 인증 취소 사실을 알리고 유해성을 지적하며, 자사의 Q 매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를 포함한 모든 피고들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상법상 사용자 책임 등을 지며,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약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그 중 피고들의 행위 기여도를 20%로 보아 1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적극적 손해(패드 보상비, 설명회 개최 비용, 안전성 검사비 등)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 제품 자체의 유해성 문제와 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원고가 지출할 필요가 있었던 비용이거나 정신적 손해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경쟁사 간의 부당한 비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대포계정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가장하고, 원고 제품의 유해성을 과장하거나(허위사실 유포), 환경 인증 취소 사실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파하여(위계) 원고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진실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게시물 중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분은 이 조항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도 이 조항에 따른 죄책을 집니다.
3. 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6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의 비방 게시 행위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임직원 및 실행을 담당한 대행사 임직원 모두가 공동의 의사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상법 제210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가해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주식회사 M)는 그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10조는 주식회사의 이사나 업무집행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5. 재산적 손해액의 산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추이, 게시물의 영향력 지속 기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 12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경쟁사간에는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경쟁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비자로 가장하여 비방 광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 카페 등에서의 허위 또는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더욱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일부 사실(예: 환경 인증 취소)을 바탕으로 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를 속여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사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될 경우, 해당 게시물의 진위와 유포 방식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관련 이슈는 경쟁사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제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당한 비방 행위로 인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매출 장부, 영업이익 보고서, 시장 상황 분석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적절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