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건설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3차례 이상 갱신되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철골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의 특성상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며, 공정의 진행에 따라 인력 수급이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담당한 철골 공정이 2020년 10월 30일에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여러 차례 인원 조정과 계약 종료를 고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