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담당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종료되었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 공사의 특성상 공정 진행에 따른 인력 변동이 불가피하고, 담당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회사가 공정 종료 및 인원 감축을 여러 차례 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T 주식회사는 W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공사 중 '보일러 및 보일러건물 철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개월 내지 5개월 단위로 3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건물 철골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인력수급현황, 공사진행률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 14일 공정별 일부 보직 변경 및 팀별 인원 조정을 시행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2020년 9월 21일에는 2020년 10월 30일자로 철골업무가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연장계약이 불가하며 모든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들의 계약이 3차례 이상 갱신되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종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에게 철골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의 특성상 인원 변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들이 담당했던 철골 공정이 2020년 7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 10월 30일자로 마감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종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조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및 피고의 취업규칙상 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담당했던 '보일러건물 철골공사'가 2020년 7월경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2020년 10월 30일경 종료되었으며, 피고가 공정 진행 상황에 따른 인력 조정을 여러 차례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