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원고가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해지되거나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인 피고로부터 수수료 환수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대리점과의 위촉계약서에 명시된 환수규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이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촉된 후 실효되거나 해지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반환해야 할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충분한 경험이 있었고, 보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그리고 보험설계사 업무의 구조와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피고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수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선지급 수수료의 특성, 보험업의 건전성 유지 필요성, 그리고 피고의 사적 자치 영역을 고려할 때, 환수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