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B가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요추와 족부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도 파손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연제구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 B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우회전을 위해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제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족부 제4중족골, 주상골, 입방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도 파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 원고 A가 입은 부상 및 재산상 손해의 범위, 그리고 원고 A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총 29,341,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